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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가이드
  • 분양대금의 구분
    •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됩니다(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
      •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의 비율
    •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됩니다(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
      •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
      •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 단서).
      ※ 주택도시기금의 납부
      • - “주택도시기금”이란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 - 사업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을 받은 계약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주택도시기금도 포함됩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 분양대금은 다음에 해당되는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
      • 청약금 : 입주자 모집시
      •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 중도금 :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 납부(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받아야 함)
      • 잔금 :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는 경우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별로 집단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이 있으므로 청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시기에는 전매제한 시기도 명확해 집니다. 입주 전 전매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의 결정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어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 설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 -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 -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 - 옷장, 수납장, 신발장
        •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 옵션 계약의 체결
      • 옵션 계약은 사업주체가 통지한 체결일에 품목을 선택하여 체결이 진행되고, 분양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