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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도
구분 제도내용
가점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순위) 전국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최고 및 최저 점수 84점 ~ 0점
청약대상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전원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전용면적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85m² 이하 40% ~ 0% 60% ~ 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85m² 초과 0% 100%
전용면적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점제 추첨제 추첨제
우선공급
가점제 추첨제 추첨제
우선공급
공공건설 임대주택 - - - 100% 0% 미적용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포함)
100% 0% 미적용 50% 50% 적용
청약과열지역 75% 25% 적용 30% 70% 적용
수도권, 광역시 40% 60% 적용 0% 100% 적용
기타지역 40% 60% 미적용 0% 100% 미적용
  • 가점 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적용 지역
    전국
  • 적용 주택 (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 가점 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최고 및 최저 점수
    84 ~ 0점
  • 청약 대상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전원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전용면적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비율
    85m² 이하 40% ~ 0% 60% ~ 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85m² 초과 0% 100%
    공급지역
    공공건설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수도권 공공주택 지구 포함)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가점제 추첨제 추첨제
    우선공급
    - - -
    100% 0% 미적용
    75% 25% 적용
    40% 60% 적용
    40% 60% 미적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가점제 추첨제 추첨제
    우선공급
    - - -
    100% 0% 미적용
    75% 25% 적용
    40% 60% 적용
    40% 60% 미적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가점제 추첨제 추첨제
    우선공급
    - - -
    100% 0% 미적용
    75% 25% 적용
    40% 60% 적용
    40% 60% 미적용
무주택기간(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유주택자와 만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0
만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4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6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8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10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12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만 15년 이상
32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의 공유지분을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부양가족수(35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
-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①청약자의 배우자
      ②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③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 포함)를 아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 배우자
    •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단, 직계존속 중 1인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주) 2018.12.11 이후 공급계약(단,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에 한함) 또는 매매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단, 동조 제6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는 무주택 인정 불가)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단,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 6월 미만
1
만 6월 이상 ~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9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0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만 15년 이상
17
-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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