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명의변경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장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상이하며, 전매유형별(매매/증여/상속)로 절차 및 구비서류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전매가능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방문시 최소1일 전까지 방문시간를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에 연체가 있는 경우나, 공급대금을 90%이상 납부(취득으로 간주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만큼 증여세, 취득세 등 이전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부간 증여세는 6억 이하(10년 누적기준)까지는 면제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 명의변경(매매/증여)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향후 양도시 해당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점 외에는 취, 등록세 등에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으며,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건가요?
    중도금 대출세대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분양대금, 옵션품목대금(해당세대), 관리비예치금 등 기타 납입금 일체를 납부완료하셔야 하며, 추가로 중도금대출 잔액을 전부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중도금대출 상환/전환 완료 확인서 등 관련증빙서류 제출 필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후불이자(보증수수료 포함)도 입주증 발급 전까지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공사현황 사진은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공사현황 자료는 해당월 익월 중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진행현황을 공유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입주예약일은 무엇인가요?

    입주예약일이란,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 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 중도금 납부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됩니다

    하늘채가 제공하는 분양대금 납부조회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금하시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업무연계 과정상 입금 후 3-4일 정도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분양대금 납부관리주체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 공급대금에 대한 납부현황 조회가 불가능 하거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비는 주택법 제45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료 등도 징수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관리소직원의 인건비, 제사무용품비 및 경비 등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별 집행내역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 단지회보에 자세히 안내ㆍ배부해 드리고 있으며 관리소에서 배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소를 찾아가 지출내역 열람을 신청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대금을 계약상 정해진 약정 납기일 전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중도금 등 정해진 약정납기일에 일부금액을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납부가능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에도 준비되는 금액이라도 납기일 전에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체료 계산방법 = 연체금액×연체일수/365일×연체료율(%)

     
    ※ 연체로 인한 분양대금의 수납처리는 연체료가 첫번째로 수납 처리되고 다음에 납일 약정일이 빠른 약정원금이 수납처리 됩니다.

    ※ 연체료율은 공급계약서상의 기간별 연체요율을 따르며,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이율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납할인은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계약상 정해진 약정일 보다 분양대금을 먼저 납부시 공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납 일수만큼 할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선납할인 계산방법 = 선납금액×선납일수/365×선납할인율(%)

     
    ※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에 따르므로 사업장별로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선납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선납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시의 혜택은 선납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선납 할인한 금액만큼 분양가가 줄어들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단, 잔금 및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보증에 따른 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대금의 90%이상을 납부시 취득으로 간주되어 명의변경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증 발급전에 세대 방문이 가능한가요?

    입주자 사전방문행사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방문은 불가 합니다. 

    단, 입주개시일 이후 보완공사가 완료된 세대의 경우에는 현장에 따라 입주증 발급전 계약자에 한하여 세대방문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지원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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